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7)
청도군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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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1.2.7)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11.21) (개정 2014.10.23, 2024. 9. 1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군보, 군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24. 9. 13.>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2016.11.25.)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7, 2024. 9. 13.>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주민입안 제안사항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ㆍ청도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10조의3(공동구의 관리ㆍ운영)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 ㆍ운영,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