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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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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의 대외협력, 정책결정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미래전략담당관

제3조(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성장산업 및 전략산업 발굴ㆍ유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연고ㆍ뿌리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5. 투자지원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AI) 전략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대규모 전략ㆍ개발 사업의 발굴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8. 주요 개발사업 간 연계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9. 대규모 유휴ㆍ이전 부지의 개발 및 활용 전략에 관한 사항 10. 광역생활권 구축 및 연계ㆍ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1. 행정통합에 따른 생활권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합 대응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권한 및 행정체계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4.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15. 특례사무 및 자치권한 발굴 및 확보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유치에 관한 사항 17. 지방이양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9. 16.]

제4조 홍보실

제4조(홍보실)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보 발행 및 구보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호외 포함) 6. 각종 연설문, 축ㆍ고사 작성에 관한 사항 7.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8. 구 대표 SNS 등 뉴미디어 운영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시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11.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9.>] [제3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9. 16.>]

제5조 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9. 16.> 1. 감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청원경찰 징계ㆍ소청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6. 건설 기동점검 등 기술 감사에 관한 사항 7.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비위와 부당한 행정처리에 관한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9. 구청장 특명ㆍ하명사항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0. 타 기관 이첩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비위 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렴도 향상 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

제6조 청년미래정책관

제6조(청년미래정책관) 청년미래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단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지원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7.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내 청년창업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0.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 12. 저출생 대응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구감소ㆍ저출생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인구감소ㆍ저출생 관련 각 부서사업 연계 및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15. 인구감소ㆍ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9. 29.>] [제5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9. 16.>

제7조 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데이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2025. 9. 29.>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29.>] [제17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9. 29.>]

제8조 행정지원과

제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9. 16.>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복무ㆍ의전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10.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12. 선거사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13. 행정구역 조정, 명칭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통ㆍ반 설치 조정에 관한 사항 1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동 행정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행정사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18. 구민상 및 북구민의 날에 관한 사항 19. 생활불편신고센터 및 민생현장 방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민과의 대화(주민건의ㆍ고충사항 수렴)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3. 4대 보험, 연금 관리, 수당, 호봉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소양고사에 관한 사항 25.

제9조 주민자치과

제9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2026. 6. 30.> 1.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주민자치분야)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운영(위ㆍ해촉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인감증명 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주민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8.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9. 마을공동체 사업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11. 마을미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마을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화문화마을문화관(금봉미술관 제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민운동3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9.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0. 법질서 확립 및 질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

제10조 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9. 29., 2026. 9. 16.>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즉결 제증명(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토지계획확인원 등) 발급에 관한 사항 3.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정부24(인터넷민원ㆍ어디서나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5.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 8. 결격사유조회 및 수형인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수인 관련 민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이민원 및 악성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9. 29.>] [제20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 9. 16.>]

제11조 데이터정보과

제11조(데이터정보과) 데이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 2.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주민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복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통합메일 및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산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통신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정종합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0.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21. 행정업무용 S/W 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3.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에 관한 사항 2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제12조 안전교통국

제12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 하천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23.> [제7조에서 이동 <2025. 9. 29.>]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9. 29.>]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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