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 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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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 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무기구”란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군수 및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2023. 12. 13.> 2. 삭제<2023. 12. 13.> 3. 삭제<2023. 12. 13.> 4. 삭제<2023. 12. 13.> 5. 삭제<2023. 12. 13.>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3.> ④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개정 2023. 12. 13.>
제5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된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제3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12. 1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3.> ④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상황을 공표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