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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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제2조(관리책임)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9.13., 2024. 3.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9.13., 2022. 10. 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9.1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9.1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6.>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2. 화순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9.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22. 10. 6.> 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구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9., 2022. 10. 6.>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 2022. 10. 6.>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르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6.>
제10조(일상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1989.02.03., 1990.05.14.>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1989.02.03., 1992.12.05., 2022. 10. 6.>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02.03., 1992.12.05., 2022. 10. 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전문개정 2006.9.13.]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