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화순군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2.>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화순군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8.4.12.>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순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ㆍ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2.>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정책실장, 인구청년정책과장, 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2., 2023. 6. 22., 2024. 12. 30., 2026. 9. 10.> 2. 화순군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4.12.> 3.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8.4.1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12.>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4.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8.4.12.>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