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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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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2. 홍보ㆍ마케팅ㆍ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4. 기계구입 등 사업장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물품 지원 사업 5. 특례보증ㆍ신용보증 수수료ㆍ이차보전 지원 사업 6.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7.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8. 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원 사업 10. 예기치 못한 재난ㆍ사고ㆍ실업ㆍ질병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및 물품 등 지원 사업 11.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이 경우,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6. 8. 10.>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융자금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한다. ④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전라남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 대여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포함된 융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 2. 군으로부터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 3. 별표의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⑥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11조 소상공인 지원센터

제11조(소상공인 지원센터)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소상공인 고충 상담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3. 소상공인 교육 및 금융복지 상담 4.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5. 지원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지도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화순군 소상공인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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