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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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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 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관광체육과장, 주민안전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돌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3. 9. 26., 2026. 9. 10.>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 2.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9. 26.>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결산 및 개최결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6.>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사망, 질병,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에서 교체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 9. 26.>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문

제11조(자문) 군수는 축제의 기획, 운영 및 집행 등에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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