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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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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천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시장을, 실장은 부시장을, 과ㆍ소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7. 31.>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① 순천시 본청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시민주권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31.> ②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7. 31.> ③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7. 31.>

제5조 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15.>

제6조 전략기획국

제6조(전략기획국) ① 전략기획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기획과장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콘텐츠정책과장ㆍ도시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미래산업국

제7조(미래산업국) ① 미래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신성장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첨단산업과장ㆍ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문화관광국

제8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16.>

제9조 청년교육국

제9조(청년교육국) ① 청년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시민복지국

제10조(시민복지국) ① 시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사회복지과장ㆍ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육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도시디자인국

제11조(도시디자인국) ① 도시디자인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도시계획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허가과장ㆍ도시공간재생과장ㆍ신청사건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안전교통국

제12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15.> .② 안전총괄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교통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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