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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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5.>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순군의회의장 2.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개정 99.12.9., 2023. 12. 13.> 3. 국가정보원 화순지역담당 관계자<개정 99.12.9.> 4. 국군방첩사령부 화순지역담당 관계자<개정 2023.12.13.> 5. 화순경찰서장 6.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3.2.15., 2015.5.18.> 7. 화순군 재향군인회장 8.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개정 2020.12.15.> 9. KT화순지사장 <개정 2004.1.7.> 10.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개정 2015.5.18.> 11. 삭제<2015.5.18.> 12. 삭제<2015.5.18.> 13. 삭제<2015.5.18.> 14. 화순소방서장<신설 2015.5.18.> 1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8.> 16. 화순우체국장<신설 2023. 12. 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2.15.>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개정 99.12.9.> ② 상황실은 실장과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99.12.9.>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