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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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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입안ㆍ추진 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민 생활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혁신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혁신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과회의는 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혁신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혁신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 및 혁신과제 발굴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혁신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화순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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