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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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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6조 사업지원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2.>

제4조 귀농어업인ㆍ귀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화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07.0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1.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지원)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제6조 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여 사업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사업 6.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 사업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및 귀농어업인 생산ㆍ가공품 홍보마케팅 사업 8. 귀농어ㆍ귀촌 체험 및 체류 지원 사업 9.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사업 10.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1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또는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제7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07.02.>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 및 농업 기술지원 사업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시 불이행,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9.07.0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7.0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2023. 6. 22., 2026. 9. 10.>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정책과장 다.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순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차장 다. 농어업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마을대표 바. 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 )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ㆍ귀촌 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07.0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추천 기관(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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