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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화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축제 홍보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여 홍보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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