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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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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및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 다양성을 존중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2.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제9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사업 신청

제12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제10조에 따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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