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보전과 새로운 한옥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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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보전과 새로운 한옥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 구조로써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4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ㆍ건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심사) 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인허가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과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18.12.28., 2019.12.11., 2023. 6. 22.>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1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거나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한옥 기준) 한옥건축 시 외관 및 내부형태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른 한옥을 신축(개축 포함)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2분의 1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아 신축한 한옥이 5년이 경과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한옥 및 사업 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보조금 신청은 공사 착수전에 하여야 하고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