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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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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2. 19.> ② 위원장은 화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읍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19., 2026. 9. 10.>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산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 <신설 2026. 2. 1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순읍ㆍ면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화순읍ㆍ면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화순읍ㆍ면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화순읍ㆍ면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제6조 보조원

제6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고 화순읍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자원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화순읍ㆍ면지 편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화순읍ㆍ면지 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제11조

제11조 삭 제 <삭제 2026. 2. 19.>

제12조 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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