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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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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제7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직에 있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07.02., 2023. 6. 22., 2024. 12. 30., 2026. 9. 10.>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19.07.02.>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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