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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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12.29.>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6.>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9.08.06.>
제8조 삭제 <2019.08.06.>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8.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민생경제과장, 세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12.11.,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9.08.06.>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