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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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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화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2.>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2., 2020.6.30.>

제3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제3조의2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3조의2(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2.>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2020.6.30.>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21. 12. 28.>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7.02.>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07.02.>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07.02.>

제7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02., 2020.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07.02.>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여성정책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8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8조의4 위원의 해촉

제8조의4(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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