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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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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 2018.12.28.,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0.10.13.> 2.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20.10.13.> 3.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20.10.13.> 4.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개정 2020.10.13.> 5.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개정 2020.10.13.> 6.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0.10.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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