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화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화순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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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화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화순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개정 2019. 3. 11.>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1.>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11.>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개정 2019. 3. 1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19. 3. 11.>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행복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개정 2018.12.28., 2023. 6. 22., 2026. 9. 10.>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1.>
제9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군에 화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설정에 따른 분쟁 시 조정 및 권고 4.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