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화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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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화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화순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및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제3조 적용대상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5. 군수가 화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요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부양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5. 단체보장보험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6. 국내외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 7. 삭제 <2021. 12. 23.> 8.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9.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1. 12. 23.>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 12. 23.> 11. 자녀 출산축하포인트 지원 <신설 2025. 12. 22.> 12.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 12. 22.] 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7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63조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63조제2항제5호(가사휴직)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제8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 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복지점수 1점당 복지비의 지급액은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재정 상황에 따라 1점당 지급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ㆍ상해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제6조제1항제5호의 후생복지사업에 생명ㆍ상해 보장보험이 포함된 경우 필수기본항목을 구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2.>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2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