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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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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의정활동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도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월정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도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중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 월 또는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의회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4. 6. 12.>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9. 2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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