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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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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겸직신고, 윤리심사 및 징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원이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도의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도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ㆍ사적 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도의회의원이 제2조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말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性的)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러한 말이나 행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지위를 남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에 따른 처분으로 재산상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도의회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자치도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제4조 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의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도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의회의장은 도의회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도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에는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보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윤리심사

제5조(윤리심사) ① 도의회의원이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도의회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의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윤리심사 절차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 징계 등

제6조(징계 등) 도의회의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 결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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