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2.1.12., 2023. 9. 22., 2026.6.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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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2.1.12., 2023. 9. 22., 2026.6.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08, 2012.02.27, 2012.8.8., 2014.9.16., 2016.9.28., 2018.7.2., 2022.6.30., 2026.6.30.>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미래경제산업위원회 6명 이내 5.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명 이내 7. 농수축위원회 6명 이내 8. 교육위원회 7명 이내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도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6.9.28., 2026.6.30.>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2016.9.28.> ③ 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3조의2(교섭단체 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9. 22.]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8, 2013.3.6., 2013.9.25., 2014.9.16., 2015.8.18., 2016.3.2., 2016.8.4., 2017.7.20., 2018.7.2., 2018.8.23., 2021.6.25., 2022.6.30., 2023.3.8., 2024. 04. 15., 2024. 7. 9., 2024. 9. 20., 2025.8.25., 2026.3.4., 2026.6.30., 2026.8.7., 2026. 9.1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본사회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청렴감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만, 제2공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마. 삭제<2023.3.8.> 바.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12.>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2.> ③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6.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辭任)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⑤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7.2.> ③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8., 2018.7.2.>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6.,2013.4.10., 2016.9.28., 2018.7.2.>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2016.9.28., 2018.7.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6.9.28.>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