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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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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6.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제4조 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 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4.15.>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방법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 절차 등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이의신청 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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