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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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6.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제4조(지급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4.15.>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방법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이의신청 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공익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