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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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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6. 9.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6. 9. 10.> 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리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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