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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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6. 9.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6. 9. 10.> 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리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