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읍면장, 출장소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순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읍면장, 출장소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인”이라 한다)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출장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2. 15.)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3. 2. 15.)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총무과장이 행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출장소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 신청하여야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관련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부서장이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② 총무과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3. 2. 15., 2023. 6. 22., 2026. 9. 10.>
제12조(공인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장, 직속기관의장, 읍ㆍ면ㆍ출장소장으로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4. 3. 27.>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 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