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운영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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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운영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치)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구성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내수면양식단지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31번지 일원 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4-1번지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양식”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수산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내수면양식단지(이하 “양식단지”라 한다)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화순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라 한다)와 양식단지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어업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2. 고품질의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명품 브랜드화 3. 수산동식물 및 수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 지원 4. 수산동식물 및 수산식품 관련 전시ㆍ홍보시설 운영 등
제5조(용지분양 및 임대) ①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용지분양 및 임대를 할 때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급하는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공급받으려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판매시설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수산식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자격 및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양 또는 임대할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면적, 사용용도,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입주자격) 양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1. 사업계획이 양식단지 사업목적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7조(공급가격의 결정) 용지 및 시설물의 공급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부과) ① 조성된 단지의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단, 판매시설은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사용수익 허가 갱신시 사용료는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 ③ 입주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수산식품단지 시설의 관리는 화순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ㆍ연구개발ㆍ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 및 가공시설 입주업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식품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화순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양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 허가) 수산식품단지 및 양식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용ㆍ수익 허가의 방법) ①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식품클러스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