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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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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18. 4. 12., 2023. 3. 2.>

제2조 종합계획수립

제2조(종합계획수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3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3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 2014. 4. 16., 2023. 3. 2.,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1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2025.7.4.> ③ 삭제 <2025.7.4.> ④ 삭제 <2025.7.4.>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7.4.> 1.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단지 내 휴식시설의 보수 라.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보관대,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교체 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바. 지하주차장 내 에너지절약형 전등교체 및 환경개선 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위험시설물 처리 아.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및 승강기 보수 자. 단지 내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 차. 각종 긴급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 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 에너지 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 및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 라.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단, 지원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5.7.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13. 5. 14., 2023. 3. 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3. 5. 14., 2023. 3. 2.>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11., 2011. 7. 29., 2013. 5. 14., 2023. 3. 2.>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 5. 14., 개정 2014. 8. 1., 2019. 1. 1., 2023. 3. 2.,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제7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23. 3. 2.>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2.>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

제11조 분쟁조정 신청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의결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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