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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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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의

제2조(개의)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6.9.11.>

제3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3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4조 휴회

제4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5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5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개의 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6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6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동의에 의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한 전체 의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안건을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기 내 본회의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8조 조례안 예고

제8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접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9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10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 기간

제11조(심사 기간) ①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제12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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