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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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 2.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4.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 및 공동 협력을 증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성북구에 포함된 각종 기관 및 시설(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구와 공공기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사회 이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성북구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성북구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성북구 지역비전 2. 중장기 국가 및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①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서의 장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배출ㆍ흡수현황 및 전망 2.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본계획과 구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7.> ③ 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7.>
제12조(성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북구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