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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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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홍보물 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전용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00.12.30) 6. (삭제 2000.12.30) 7. (삭제 2000.12.30) 8. “다둥이행복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 12. 01) (개정 2020.12.31.)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삭제 2000.12.30)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5.5.15.) ⑥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7.> ⑦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 9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6. 9. 17.>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2026. 9. 17.> 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각 체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7.> 1. 체육시설 대관: 06:00 ~ 24:00 2. 강습 프로그램: 06:00 ~ 22:00

제6조 삭제 2000.12.30

제6조(삭제 2000.12.30)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2026. 9. 17.>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개정 2000. 12. 30.> 2.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26. 9. 17.>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00. 12. 30.>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신설 2005. 9. 22.>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5. 9. 22., 2020. 12. 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2026. 9. 17.> 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 <조제목 변경 2025. 5. 15.> ③

제8조 삭제 2000.12.30

제8조(삭제 2000.12.30)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0.12.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0.12.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5.)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개정 2024.10.31, 2025.5.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개정 2012.3.29, 2020.12.31, 2024.10.31, 2025.5.15.) 3.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주관 체육행사, 서울특별시 성북구체육회(이하 “성북구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 (개정 2014. 3. 6, 2020.12.31, 2024.10.31, 2025.5.15.) 4. (삭제 2025.5.15.) 5. (삭제 2025.5.15.) 6. (삭제 2025.5.15.) 7. (삭제 2025.5.15.) 8. (삭제 2025.5.15.) 9. (삭제 2025.5.15.) 10. (삭제 2025.5.15.) 11. (삭제 2025.5.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70: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ㆍ족구장ㆍ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1999. 01. 16, 2022.12.30, 2024.10.31, 2025.5.15.)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개정 2025.5.15.) 3.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31.) (개정 2025.5.15.)

제12조 삭제 2000.12.30

제12조(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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