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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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