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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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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6.9.17.> 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의정팀

제3조(의정팀)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 3. 의원등록 및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4.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상호결연 포함) 5. 직원의 인사, 감사,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경비ㆍ회의의 방청 및 참관 7.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 관리 8. 의회소관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 10.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 관수 1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외부행사지원(의장 및 의원 의전) 13.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4.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장 지시사항 처리 16. 의장단 및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의원 비교시찰 지원 18.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 의사팀

제4조(의사팀)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 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3.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4.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5.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6.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7.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 9.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10.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 11. 청원의 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12. 상임위원회 업무보조 13. 특별위원회 업무보조 14. 공청회 개최관련 사항 15.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16.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17.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18. 회의진행 관련 모의의회 업무 등

제5조 홍보팀

제5조(홍보팀)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 3. 의장 연설문 작성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정활동 공개 포함) 5. 홍보자료 관리(사진 및 영상 촬영ㆍ편집 등) 6.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 7. 홍보책자ㆍ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8. 의회 표창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 중계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운영지원팀

제6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17.> 1. 의원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토론회 개최관련 사항 4.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5. 정책지원관의 평가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 7.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 8.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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