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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6-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팀장”이라 함은 의회 사무과의 사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제2조의2(과장ㆍ전문위원 직급)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5급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 팀장

제3조(팀장) ①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한다. ②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팀장의 명칭과 직급ㆍ직렬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조정권

제4조(기능조정권) ① 사무과장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팀 간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무에 대한 업무분장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사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분장 시에는 업무량과 인력을 검토하여 조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 먼저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향후 규칙을 개정한다.

제5조 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6. 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접수 및 처리 7. 진정서ㆍ민원의 접수 및 처리 8. 의회 직원 인사, 징계, 복무, 훈련,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10. 군정보고 및 질문에 관한 종합조정 11.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12. 의장단ㆍ임시의장 선거 13. 각종 발언 신청ㆍ접수 관리 14. 의원등록 관련 업무 15. 시ㆍ군의회 합동 워크숍 운영 16. 의원 국내외 친선 교류에 관한 사항 17.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19.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 20. 의정회 운영지원 21. 의회사무과 행정의 기획 및 조정 22.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23.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24. 의회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 25. 의회경비 및 방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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