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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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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ㆍ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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