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6-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다. 구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시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 및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행정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2.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구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공공시설은 양재 AIㆍICT 관련 기업의 종사자, 특화사업 운영 및 이용 관계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운행방법 등)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을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 요일 및 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공공 셔틀버스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ㆍ임명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주민대표 다.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