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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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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그 밖의 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공기술자"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 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 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 1중 라목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 2."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 대행업

제3조(대행업) ① 대행업자 또는 군수가 위탁시공을 요청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 ①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08.,2022.10.18.>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1,000전에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되,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모집 공고 시에 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2.10.18.>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정 2026.09.17.> 3.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1부 4. 건축물 대장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승낙서) 1부 <개정 2024.11.20.>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공구ㆍ기구 명세서(별지 제8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제<2014.12.31.>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05.08., 2022.10.18.>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7조 종업원

제7조(종업원) 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12.31., 2022.10.18.>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 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의성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삭제<2014.12.31.>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④ 현장 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삭제<2014.12.31.>

제9조 시공 등

제9조(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삭제<2014.12.31.>

제11조 하자보수 책임

제11조(하자보수 책임)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급수공사가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토록 지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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