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성주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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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2.24>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성주군수(이하"군수"로 한다)는 제1항의 별도 자문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경우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기구를 미설치 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24>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제목 개정 2015.12.24>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1.16.>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군기본계획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삭제 2015.12.24> ⑤ <삭제 2015.12.24>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5.12.24> 3.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ㆍ부 <개정 2015.12.24> 4.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ㆍ부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ㆍ부 <개정 2015.12.24> 6.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ㆍ부 <개정 2015.12.24> 7.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ㆍ부 <개정 2015.12.24> 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ㆍ부 <개정 2015.12.24>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개정 2015.12.24>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ㆍ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 여ㆍ부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는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0> 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4>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성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군에 무상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군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신설 2015.12.24> ③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신설 2015.12.24> ④ 영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신설 2015.12.24>
제10조의2(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발행하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성주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수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