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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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 <개정 2024.5.17. >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표시구역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호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 2.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일정한 표시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성주군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가 정한 사항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2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