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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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 「울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3.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23. 9. 27.>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실과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2023. 9. 27.>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부서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