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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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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비타트와 울릉군이 공동건립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39-3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6. 9. 9.>

제4조 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2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9. 14.> 1.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개정 2016. 9. 9, 2018.12.31, 2019. 5. 21> 2.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개정 2016. 9. 9.> 3. 차상위 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단독가구 <개정 2016. 9. 9., 2024. 10. 4.>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개정 2016. 9. 9.>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개정 2026. 9. 14.> 6.「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신설 2026. 9. 14.> 7. 그 밖에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개정 2016. 9. 9.> <삭제 2026. 9. 14.>

제6조 임대주택 운영

제6조(임대주택 운영) 제4조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입주자 선정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울릉군 또는 읍ㆍ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는 군수가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 5. 21> <개정 2026. 9. 14.> ④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신청을 받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거주기간

제8조(거주기간) ①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한 청년의 경우, 갱신 시 연령 제한은 최초 신청 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 동안 그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6. 9. 14.> ② <신설 2018.12.31> <삭제 2026. 9. 14.>

제9조 입주계약 등

제9조(입주계약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다.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삭제 2018.12.31> ⑥ 군수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⑦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군수가 결정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6. 9. 14.> 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2.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임대료 등은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 9. 14.> ③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6. 9. 14.>

제11조 입주자 관리

제11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퇴거 등 조치

제12조(퇴거 등 조치)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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