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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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7.> 1.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 한다)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11.7.>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 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 시설의 복구방법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규칙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개정 2023. 9. 27.>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10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등)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 (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③ 군수는 기존 대행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ㆍ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수거환경 개선 증진 및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7.> 1.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교체 및 차량도색, 악취 저감 설비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 2.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기타 재정적 지원
제12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