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고창군 · 공포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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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 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고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02.16.>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2.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3. 수입원 : 세입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9. 5. 12> 2. 추정금액 3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ㆍ잡급ㆍ여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개정 2009. 5. 12>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ㆍ지출원ㆍ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칙)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5. 12, 개정 2026.9.15.>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ㆍ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 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ㆍ예금ㆍ미수금ㆍ미지급금ㆍ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10.2.25.>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ㆍ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ㆍ기구 및 비품대장ㆍ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ㆍ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