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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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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05.14.>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의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19.05.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2 조례 제2180호>

제7조 근검, 절약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 여러 가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과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05.14.>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6.09.17.>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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