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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재난피해 주민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재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 주민”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 농지, 사업장 및 생계 기반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체 회복”이란 재난으로 유실되거나 약화된 마을의 기능, 주민 간 관계 및 정서적ㆍ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재난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 생계 지원 및 소득 기반(농업ㆍ임업ㆍ소상공인 등) 복구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기반시설 복구 지원 3. 심리 상담, 정신건강 회복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4. 자원봉사 활동, 민간 협력 및 주민 화합 행사 지원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난피해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 규모, 피해자의 생활여건 및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재난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피해의 규모 및 실태 2. 주거ㆍ생활환경 및 생계 여건 3. 소득 기반의 피해 및 복구 현황 4. 심리적ㆍ정신적 회복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지원 수요 5. 그 밖에 재난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재난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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