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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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1>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5.10.1> 6.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15.10.1., 개정 2026.9.17.>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신설 2015.10.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ㆍ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1>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1> 5. <삭제 2015.10.1> 6. <삭제 2015.10.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9.17.> 1. 군 소속 공무원 2. 성주군의회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9.17.>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26.9.17.>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9.17.>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및「성주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1. 7,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