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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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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관리ㆍ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14〉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3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0.01.07, 2018. 11. 8., 2019.12.26.> 2. 시설의 사용이라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단체구성인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6.9.17.>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3. 11. 14, 2018. 1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12.26.> 4. 각급학교에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료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9.12.26.>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6.9.17.>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8. 기타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1

제5조의2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제5조의2(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본조 신설 2062.9.17.>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및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인 경우 <개정 2019.12.26.>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으로 하며, 오전(08: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 11. 14., 202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3. 11. 14〉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 파크골프장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1. 8., 2024. 12. 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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