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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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및 읍면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릉군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ㆍ 최단운행 기준 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2.03.02)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는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당해 단위부서의 장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