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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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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장, 면장, 출장소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단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국유ㆍ공유재산 및 재정과 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08.24., 2018.11.9., 2019.11.28., 2024. 7. 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9. 27.> 4. 법 24조 또는 법 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개정 2023. 9. 27.>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23. 9. 27.>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23. 9. 27.>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23. 9. 27.>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8.11.9> <개정 2023. 9. 27.>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 9. 27.>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 9. 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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